‘5월 종소세 신고·납부의 달’...산불 피해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5월 종소세 신고·납부의 달’...산불 피해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 25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생

기사승인 2025-04-28 15:00:36
한지영 그래픽디자이너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명에게 발송된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다.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1일까지 직권연장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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