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 이혼·결혼 등 부정청약 309건 적발...경찰 수사 의뢰

국토부, 위장 이혼·결혼 등 부정청약 309건 적발...경찰 수사 의뢰

건강보험 요약급여내역 징구로 3배 이상 적발

기사승인 2025-04-29 13:34:09
쿠키뉴스DB

국토교통부가 주택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적발된 사례 중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다.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상반기(127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243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141건) 등이 주를 이뤘다. 이어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2건) △신혼특공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2건)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2건)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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