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경쟁률에 ‘청약’ 포기하는 사람들…“끝까지 가져가야”

높은 경쟁률에 ‘청약’ 포기하는 사람들…“끝까지 가져가야”

기사승인 2025-04-17 06:22:04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 모습. 박효상 기자

"서울에 청약 넣고 싶어도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설령 당첨돼도 집값이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될 것 같고요"

4년 전 주택청약에 가입한 직장인 A씨는 최근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 중이다. 당첨 기대감도 낮고, 설령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높은 경쟁률과 부양가에 최근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예·부금)는 2643만808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97만4032명으로 1년간 53만5947명이 감소했다.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도 연이어 해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1756만306명으로 전년 동기 1813만1551명보다 57만1245명이 감소했다. 1순위 청약통장은 청약을 신청할 때 먼저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지하는 것이다.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서울‧수도권의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2024~2025년 1분기 수도권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4대 1이었다. 비수도권 평균 경쟁률은 7대1로 약 10분의 1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20곳 가운데 15곳이 서울이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는 10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667.3대 1)’,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동탄역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627대 1)’ 등도 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수도권의 분양가 상승도 청약통장 해지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평당 4428만원이다. 수도권은 평당 2820만원.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2년 말까지 2000만원대였지만, 2023년 1월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겼다. 반면, 지방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감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는 1866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5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주택청약을 해지하지 말라고 입을 모은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주택청약은 저축 효과, 재테크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주택청약을 들어 놓으면 매수, 주택청약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청약통장의 금리를 2%~2.8%에서 2.3%~3.1%로 0.3%p 인상한 바 있다.

주택청약은 분양가 상승에도 그나마 저렴한 방법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단으로 평가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기 떄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심의에 따른 분양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게 제한하는 제도다. 공공택지에 조성되거나 민간 택지라도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대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주택청약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면 가능성 있는 주택청약을 노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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