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감리 업체들이 공공건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이 감리를 맡았던 곳 중에는 ‘순살 아파트’로 불리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목양, 무영, 신성, 토문, 케이디 등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협의를 받고 있다.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원에 이른다.
건설사업관리(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다.
적발된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공공건물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가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했다.
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건설감리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