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이같은 속도전의 배경에는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부인한 국정감사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일부(골프 동행 부인)와 백현동 발언을 허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항소심 무죄에 검찰은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 심리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대법원은 당일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지난 24일에는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연데 이어 5월1일 오후 3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대선 후보 등록(5월10일) 전에 이 후보의 상고심 일정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처리)’을 감안해도 예상 밖의 속도전이다.
이례적 빠른 판단…간단한 쟁점·대선 영향 최소화 목적도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재판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대선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또한 선고일을 대선 후보 등록(5월11일) 이전으로 최대한 앞당기면서 선고에 따른 대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분석이다.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결론이 빨리 나왔다는 시선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장일치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는 2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기각’, 둘째는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을 내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셋째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확정하고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다.
대법관 7명 이상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다수 의견이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고 형량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사례다.
한편 이 후보는 상고심 선고기일에 불참한다. 대법원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대법원 선고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며 짧게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