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모든 탄핵 사유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심 총장은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심 총장이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며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 기소 지연, 장녀 취업특혜 의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의 법률 위반 등도 탄핵소추 사유로 넣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심 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적 181인 가운데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