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후보 자격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면 없었을 논란이지만, 대법원이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선거 국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대선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선 이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대통령직 유지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헌법적·정치적 쟁점이 뒤따르게 된다.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점에서, 이 같은 논란은 선거 막판까지 강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 법적 쟁점으로 좁혀진다. 하나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소추’가 단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 절차 전체를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만약 재판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형사재판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적용 범위다. 이 조항은 후보자가 ‘당해 선거’에서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이번 보궐선거가 아닌 과거 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번 당선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의식해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한 판단을 내릴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판결문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측에서는 자격 논란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해 선거’에 한정된 규정이며, 이번 보궐선거와 무관한 과거 사건으로 인한 유죄 확정은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므로,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