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 위반사항 엄중 처분”

“SKT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 위반사항 엄중 처분”

기사승인 2025-05-02 13:09:56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4월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갖춰 모든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 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한다. 이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8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텔레콤은 자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에만 그쳤다.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았다. 

보호법 상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의 내용을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측이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사실이 있으나 사과문,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의 내용만 기재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선택권 보장 및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해 법정 사항을 갖춰 신속히 유출 통지할 것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 마련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 마련 △개인정보 관련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것 등을 SK텔레콤 측에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SK텔레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