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티몬·위메프, 소비자 청약철회 미환급으로 공정위 제재

‘대규모 미정산’ 티몬·위메프, 소비자 청약철회 미환급으로 공정위 제재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티메프에 시정명령 부과

기사승인 2025-05-07 10:00:06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 이후 고객들이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상품을 환불받기 위해 모여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상품대금 지연환급·미환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아 △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여행상품(재화 등) 판매를 중개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3~7월 판매된 상품의 청약철회에도 지급 받은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가 △청약의 접수를 받고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는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 △대금을 수령하여 입점업체에게 정산할 때까지 장기간(일반배송상품의 경우 최대 2달 이상)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에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또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미환급 대금 내역을 확인·정정 요청 등 할 수 있는 메뉴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후에야 확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해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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