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MOU 등 기존대로 진행…프랑스 협의 가능성 없다”

“체코원전 MOU 등 기존대로 진행…프랑스 협의 가능성 없다”

기사승인 2025-05-07 10:37:57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7일 예정됐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 행사가 체코 법원 결정으로 연기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존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전날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체코 법원 결정에 따라 서명 행사가 취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것은 다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많은 업무협약(MOU) 준비한 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한국) 국회의원들의 (체코) 상원의장과 오찬 행사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단과 회담하는 것도 그대로 할 것이고,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하겠다는 약정에 사인하는 행사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DF 측의 행정소송이 지난 2일 진행됐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 체코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EDF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지난 2일 EDF 측에서 본안 소송을 걸고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체코 정부 측에서도 ‘그게 되겠나’ 싶었던 것 같다”며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았고, 같은 사안을 놓고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히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기에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가처분과 관련해 항고는 체코전력공사(CEZ)가 진행한다. 안 장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직접 협의를 한 것처럼 EDF와도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그들(EDF)이 제기한 내용에는 협의 가능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향후 법적 절차 및 최종 계약 연기에 따른 체코 총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체코 입장에선 이번 사업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웨스팅하우스, EDF와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한 사안이라 절차상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지키려 굉장히 노력했다”며 “EDF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 자체는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고 계약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에 체코 당국도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며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고, 법원에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필요한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 하겠으나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 기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 수출할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황 사장은 “유럽 상황은 워낙 다른 시장 상황과 다른 데다, 특히 유럽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CEZ가)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체코가 법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 EDF 같은 사업자가 (체코) 국내법 절차에서 자신들이 가진 법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하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껏 끌어온 절차를 통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예상 못 한 상황 있으나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사장 역시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최종 마무리할 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사업자 입장에서, 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또 죄송스럽다”며 “이번에 맺는 합의를 통해 체코에서 원하는 수준의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 체코 국민에게 신뢰받고 법적 절차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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