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직원 3명이 절도와 무단결근 등으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KIS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T는 지난 1월 2일 불용품 보관창고 내 물품 절도 사유로 전문원 1명을 해임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장기 무단결근한 박사 출신 선임연구원을 해임했으며 2월 10일에는 개인 현금을 절도한 선임전문원을 해고했다. 절도 등 인사 규정을 위반해 해임된 직원 2명은 경찰 고발도 진행했다.
KIST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직원이 해임된 사례는 2023년 4월 직장 내 성폭력 사유에 따른 경우 한 건에 불과했다. 직원 대상 경찰 고발이 이뤄진 것은 2020년대 들어 처음이다. 연초 두 달 새 직원 해임이 급증하고 경찰 고발까지 이뤄진 것은 조직 기강 해이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