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지원해 합격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석사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다. 연세대는 조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조씨가 자발적으로 학위를 반납한 점이 기소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