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지난 2003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 관행에 일선 판사들이 반발한 ‘4차 사법파동’ 때 처음 정식 명칭을 달고 소집됐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회의에는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 확인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개입 금지 등 다양한 안건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