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언론 위기’ 대학언론법, 돌파구 될까 [쿠키청년기자단]

‘대학 언론 위기’ 대학언론법, 돌파구 될까 [쿠키청년기자단]

기사승인 2025-05-09 16:07:39
대학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현장. 전·현직 대학언론인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유정민 쿠키청년기자

편집권 침해, 예산 삭감 등 대학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대학언론인, 주간 교수, 국회의원 등이 모여 대학 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고 대학언론법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대학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를 열었다. 전·현직 대학언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이 발의한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유정민 쿠키청년기자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학 언론의 독립성과 편집권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에 기반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의 통제와 간섭을 받는 현실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대학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각 부산외대 교수가 ‘한국과 미국 대학신문의 편집권 실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유정민 쿠키청년기자

발제자로 나선 윤희각 부산외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 대학 언론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면서 “대학 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국 대학 언론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한국 대학 언론의 독립성이 확보되려면 미국처럼 재정 독립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독립 없이는 편집권이 보장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언론법은 대학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학언론법 발의에 발맞춰 이 법을 현장에 적용할 대학언론인들의 역량 개발과 책임 의식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현직 대학 언론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펼쳐졌다. 박호빈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장은 “민감한 주제나 학교에 비판적인 보도는 대학 본부로부터 편집 및 삭제 압박을 받는다”며 “건대신문을 비롯한 대학신문, 서강학보 등 많은 학보사에서 백지 발행과 같은 투쟁으로 힘겹게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대학언론법이 학교 당국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다혜 전 숭대시보 편집부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유정민 쿠키청년기자

이다혜 전 숭대시보 편집부장은 “주간 교수의 편집 지도권과 편집국장의 편집·제작 총괄 권한이 충돌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잦았다”며 “학칙보다 상위 개념인 법에 명시해 편집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을 전 성공회대 미디어센터장도 “대학 언론이 저널리즘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언론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언론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대학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학언론법 보완과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수임 대구대신문 편집국장은 “대학 언론은 대부분 총장 직속이거나 학생지원처 또는 홍보실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학 언론의 실질적인 독립과 운영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 자치에 관한 법적 규정과 국가·지자체의 대학 언론 운영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편집국장은 “대학 언론이 독립적 기구로 인정된다면 학교의 외압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준 한국체육대학보 간사는 “대다수의 대학 신문・방송사가 다음 해의 정상적 운영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위태롭다”며 “등록금의 일부를 비율제로 적용해 대학 언론 기금으로 투입하는 등 대학 언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짚었다.

김봄이 전 경기대신문 편집국장은 “법률에서 말하는 대학 언론의 자율성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편집국장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방안과 피해를 본 대학 언론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홍준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단장이 자유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유정민 쿠키청년기자

발제와 토론을 들은 교육부와 국회는 입법 현실화를 위해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제시했다. 채홍준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단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사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법제화로 인해 대학언론인들이 기존에 누려오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대학 언론이 중요하다고 해도 입법까지 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학 사회에서 총학생회와 연대해 학생들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규환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은 “법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제정이 되더라도 사회적 합의 형성과 대학언론인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며 “법적 분쟁 등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정민 쿠키청년기자
yujeongmin2082@naver.com
유정민 쿠키청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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