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문수 "후보자격 불법박탈, 법적 조치 즉시 착수"
- 새벽취소 위법 vs 교체 불가피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법정에서 또다시 되풀이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반발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당 지도부는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답변 없이 곧바로 법정 안으로 향했다.
가처분 심문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재판부가 사안의 신속성을 인정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르면 오늘 날 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일었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후보는 그 시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날(9일) 김 후보가 전당대회 개최 금지와 후보자 임시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곧바로 국민의힘은 앞선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 사법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