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등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법정 통화와 1대 1로 교환돼 여타 토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 수요를 대체하고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 등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사용되고 있다.
고 팀장은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우선 허용할 것인지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