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성 환자의 ‘자가의약품’ 세금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가의약품은 희소성으로 가격이 높아 관련 세금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행법은 희귀난치성 환자의 자가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세금을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환자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부담한 관세는 2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도 68억800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희귀난치성 환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센터)’에 처방전을 전달한 후 자가의약품을 수입해야 한다. 해당 의약품에는 일반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고 있다.
문제는 자가의약품 가격이다.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환자를 자녀로 둔 A씨는 “국내에 유통되는 치료제가 없으면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며 “1년에 약값이 3억원이 될 수도 있다. 이 중 세금만 5000만원을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에게 치료제는 수입품이 아닌 생명줄”이라며 “치료를 위한 자가의약품 면세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법·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10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법안 통과 기자회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간사인 정재호 의원과 정태호·서영석·김윤·서미화 의원 등이 함께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 제91조(종교·자선·장애용품 면세)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항목을 신설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제106조에 세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가 면세된다.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18%의 세금을 내지 않게 돼 자가의약품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법은 단순한 세제 개선이 아니다. 국가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 환자와 그 가족에게 자가의약품은 생존과 직결된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