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불합리규제 혁파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원 필요성과 23가지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조달청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 확대 건의에 대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위탁 대상범위를 현행 10억 원 미만에서 20억원 미 만으로 두 배 확대키로 했다.
또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의무 한시적 유예 건의에 대해서는 피해 관련 직접생산 예외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타업체 협력 생산을 통한 납품을 허용하고, 피해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을 올해 말까지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융복합제품과 기존 제품의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일반품명과 융복합품명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대상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수공급자계약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본제출도 허용한다.
이밖에 건의사항도 가능한 수용해 대안 탐구와 검토 결과,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피드백 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조달청은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작년부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을 자처하며 현장방문, 간담회, 민원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올해도 규제리셋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소관 공공조달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 TF’를 가동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포함된 모든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