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으로 2024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