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신규 영업을 정지했다. 지금까지 MG손보에서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가교보험사가 계약을 맡아 운영한다.
금융위는 14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 계약 내용 변경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이나 매각, 합병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MG손보가 보유한 121만명 계약자의 151만건 보험계약은 향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으로 이전된다. 계약 약 90%는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면 전산 통합 등이 필요해 계약 이전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약 이전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을 1차로 이전하고 운영한다. 사고 접수, 보험료 수납, 보험금 청구와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가교보험사가 맡아 이전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가교보험사에는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MG손보 임직원 일부가 채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5월 하순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하고, 올해 9월까지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가교보험사로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종 계약이전(주요 손보사로의 이전)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전망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마련 이외에도 MG손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가 필요하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주요 손보사가 구체적 계약 배분 방식을 정하고, 예보와 손보사 간 자금지원 기준 등에 합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보험 계약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교보험사에 채용됐던 일부 임직원은 5대 손보사로 이직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MG손보 전속설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되어 타 손해보험사로의 이직을 적극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가교보험사가 안정적으로 계약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면서 “보험 계약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손해나 피해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