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점거농성’ 학생 고소 취소…경찰 수사는 계속

동덕여대, ‘점거농성’ 학생 고소 취소…경찰 수사는 계속

기사승인 2025-05-15 19:10:17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 기념관 앞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래커칠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관련해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6개월 만에 모두 취하했다. 

15일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고소 취소 사실을 발표했다.

김 총장은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내·외부 상황을 체감하면서 기존에 취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총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 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재물손괴 등 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소, 고발, 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해 현재까지 33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학교 측에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으나 해당 사안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여타 고발 등도 그대로 유효하다”며 “계속 수사해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문에 맞춰 점거 농성을 이끌었던 학생들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학생 간의 입장과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갔다.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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