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지난 15일 전체위원 9명이 참석해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발라트로’ 게임에 대한 재심의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 끝에 ‘15세 이용가’ 등급 재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게임위는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 청원 건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열린 두 차례의 ‘청원심사회의’와 ‘발라트로’ 게임에 대한 2차례의 게임전문가자문회의, 게임산업법 및 청원법,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 등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했다.
최종 등급분류회의에 ‘발라트로’ 게임 재등급분류 신청 건을 재심의 상정해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등급 재결정을 확정했다. 게임위는 ‘발라트로’게임 재등급 결정을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통지했고, 해당 신청사 게임은 등급 재결정일부터 ‘15세 이용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협회 청원접수 및 청원심사회의에서 ‘청원 수용’ 결정
게임위는 지난 3월28일 접수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해 두 차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청원심의회의’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해당 청원에 대하여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에 따른 ‘사정변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청원심의회의 참석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청원법’ 절차에 따라, 다수 의견으로 ‘청원 수용’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게임위는 두 차례의 내·외부(내부 1회, 외부1회) 법률 검토를 거쳤다. 내외부 법률 검토에서는 △법적 타당성 △사정변경 타당성 △등급 재심의 가능성 △재심의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등에 대한 내부 및 외부 법률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분류회의를 거쳐 재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외에도 두 차례의 ‘외부 게임전문가자문회의’를 진행해 ‘발라트로’ 게임의 등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 게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등급분류회의 재심의 안건 상정 및 ‘15세 이용가’로 재결정
게임위는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를 받았고, △청원 절차 △법률 검토 △게임전문가 자문 절차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5일에 열린 ‘등급분류회의’에 재심의 상정했다. 회의에서는 참석한 전체 9명 위원 상호 간 면밀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교환, 논의 등이 이루어 졌고, ‘발라트로’ 게임에 대해 최종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재결정을 내렸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발라트로 게임에 대해 지난 8월 중순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해 늦게나마, 등급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 필요성 등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