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22일부터 신규 상장기업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7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상장법인,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의무 공시
그동안 신규 상장 등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기업은 5일 이내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만 공시하면 됐다. 하지만 직전 분기 또는 반기 실적이 빠져 상장 직전 재무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는 7월22일 이후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 개선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과 관련한 공시 기한도 개선된다. 현재는 이사회에서 사채 발행을 결정한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돼 있어, 납입일 직전까지 발행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23년 사모 전환사채 발행 사례 중 13.6%는 납입 당일 또는 하루 전에 공시가 이뤄졌고, 53.8%는 납입일 기준 6일 이내 공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제출기한 내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와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 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