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비법조인 임명엔 ‘신중론’…대법관 증원엔 ‘공감’

변협, 비법조인 임명엔 ‘신중론’…대법관 증원엔 ‘공감’

“비법조인 임명 땐 전문성 흔들려…법조 경력자 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30명 증원·임용 자격 완화 추진
6·3 대선 이후 정치권·법조계 논쟁 격화 전망

기사승인 2025-05-23 17:16:01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률심 역할의 본질적 훼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는 매년 4만4000건이 넘는 대법원 본안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재판 지연이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재판이 늦어져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임용 자격을 확대하면 소수 엘리트 법관 위주의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이 대법원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변화하는 사회의 다원적 가치가 판결에 반영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치주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대법원의 신뢰 제고와 사회적 다양성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직능단체인 대한변협(협회장 김정욱)은 “상고심 지연과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법조인 임명은 대법원의 법률심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변협은 “법률적 전문성·실무 경험 없이 대법관이 된다면, 통일적 법 해석과 일관성·권위가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 증원 자체는 찬성하되, 법조 경력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이번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쟁은 6·3 대선 이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더불어, 대법관 임용 자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법조계와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한층 선명해질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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