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오요안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차라리 특별근로감독제 폐지하라”

김소희 “오요안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차라리 특별근로감독제 폐지하라”

“고용부, 재조사 통해 잘못된 결정 바로 잡아야”
일터 괴롭힘 방지법 발의…프리랜서 등 괴롭힘 보호 대상에 포함

기사승인 2025-05-26 17:27:42 업데이트 2025-05-26 18:53:18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일터 괴롭힘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관련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오씨에 대한 괴롭힘 사건 관련 특별근로감독 결과 ‘괴롭힘은 인정하면서도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특별근로감독 제도를 폐지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관련 사건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고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용부는 즉각 재조사를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으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외면한 면죄부 결정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오씨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 위해선 ‘일터 괴롭힘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0명이 발의한 일터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다른 오씨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일터 괴롭힘 방지법은 기존 근로기준법과 달리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노무 제공자를 괴롭힘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단 1회의 중대한 피해도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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