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EO 연임, 더 깐깐해진다…금감원 “검증 강화”

은행 CEO 연임, 더 깐깐해진다…금감원 “검증 강화”

기사승인 2025-05-28 10:31:45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은행 수장의 ‘셀프 연임’을 막고,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3연임 이상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지주·지배구조 선진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마련된 지 약 1년 반 만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들의 지배구조 및 최고경영자(CEO) 선출 절차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업계 논의를 거쳐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이후 은행권은 모범관행을 자사 특성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고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율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모범관행 도입 이후 △CEO 경영승계 절차 체계화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 제고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객관성 강화 △사외이사 지원체계 확립 △감독당국·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등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평가다. CEO 경영승계는 모범관행에 따라 최소 3개월 전에 선정절차를 개시하지만,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여전히 미흡하고 최종 선정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5개 세부 보완・확대 항목을 설정・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CEO 후보군 발굴·육성·평가·선정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를 조기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조기에 검증한 뒤 최종 후보 선정과도 연계되도록 한다. 실제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는 CEO의 임기 초부터 승계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특히 금감원은 주주들이 CEO의 장기 연임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CEO가 세 번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으로 삼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주총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4분의 1 이상 참석과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한 보통 결의보다 문턱이 높다. 금융지주 중에선 우리금융지주가 회장 3연임 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포스코·KT에서도 CEO 3연임 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에도 칼을 댄다.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차임기제, 임기 차등 부여, 역량진단표(BSM) 연계 평가 등 적정임기 정책을 마련한다. 주주가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도입도 금융권과 논의하기로 했다. CEO·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OECD 등 해외 기구가 제시한 평가 방법론을 분석한 뒤 이를 은행권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금융 디지털화 흐름에 발맞춰 국내 환경에 맞는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고객 데이터의 정합성과 보안성, AI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절차·지배구조 전반을 뜻한다.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된 모범관행 방안을 논의하고, 소위원회별 간담회나 개별 이사 면담 등 이사회와의 소통 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경우 내년 11월 임기를 마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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