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길거리 승객 태워도 수수료 징수…공정위 과징금 38억

카카오택시, 길거리 승객 태워도 수수료 징수…공정위 과징금 38억

기사승인 2025-05-28 13:18:03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운영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다. 현재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5만3354대가 운행 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디지티모빌리티가 별도로 운영하며, 두 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총 6만1715대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2%를 차지한다.

문제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기사들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한 가맹금을 매월 차량별 운임 합계의 20%로 책정하면서, 이 운임에 다른 앱 호출이나 길거리 승객 영업(배회영업) 수익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실제 가맹기사들은 카카오 앱을 사용하지 않고 올린 수익에도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고, 케이엠솔루션은 이를 근거로 매월 정산 시 전체 운임의 20%를 일괄 징수했다.

공정위는 수십 건의 민원과 익명 제보를 통해 이 문제를 인지해 지난해 8월 대구·경북의 디지티모빌리티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6월에는 전국 단위의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조사로 확대했다.

조사 결과 케이엠솔루션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즉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조항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가맹 외 영업에서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수정하고,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와 협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T 가맹택시는 단순 콜 중개가 아니라 관제, 회계, 마케팅 등 전체 인프라를 포함한 ‘토털 패키지’ 서비스라며, 배회영업이나 타 앱 호출 때도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따라서 수수료 산정 방식은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맹사업 초기부터 기사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할 환경이 아니었다”며 “택시 호출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플랫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개선해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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