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업계, 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강행에 유감…‘수용 불가’

PP 업계, 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강행에 유감…‘수용 불가’

기사승인 2025-05-29 10:20:04
‘케이블업계 콘텐츠 대가산정안’ MSO 보정 옵션 적용 시뮬레이션 자료. PP 업계 제공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회장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회장 안승현)는 29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배분기준안(이하 기준안)’ 적용 방침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 입장을 밝혔다.

PP(program provider) 업계는 올해 1월 SO협의회가 기준안 초안을 공개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준안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기준안 수립 과정에서 PP 업계나 지상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 초안 공개 이후 PP 업계가 지적한 문제점 또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PP 업계가 우려하는 기준안의 대표적인 문제는 SO(system operator) 사업자들이 수신료 매출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방송 요금 인상, 매출 다변화 등) 없이 콘텐츠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하며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수년째 SO 콘텐츠 사용료 ‘동결’ 또는 ‘감액’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콘텐츠 사용료를 대폭 감액하겠다는 기준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PP 측 입장이다. 특히 기준안에 따르면 5개 MSO 사업자들은 모두 ‘보정옵션’ 적용 대상이 되고 3년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사용료가 감액될 수도 있어 PP 업계의 우려가 크다.

SO 사업자에게 실시간 채널을 공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PP 사업자들 모두에게 기준안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문제다. 일반 PP들 중에서도 특히 중소 PP가 오히려 부당하게 차별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SO 사업자 다수가 지상파 방송과 재송신료 다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안 적용이 강행되면 지상파 몫의 콘텐츠 사용료는 삭감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기준안 적용을 거부하지 못하는 PP 사업자만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당하는 역차별 발생 가능성이 높다.

기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다른 유료 방송 사업자들도 콘텐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사한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된다. 결국 유료 방송사가 PP에게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가 대폭 감소하게 될 우려가 크다. 유료 방송사가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의 감소는 PP 콘텐츠 제작·수급을 위축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PP도 방송광고 매출 급락과 콘텐츠 제작·수급 원가 상승 문제로 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PP 사업자들은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 SO 사업자들이 당장 자기 살길만 찾기 위해 PP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회장은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한 SO와 PP간 협력 방안 모색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SO 사업자들은 비용 절감보다 서비스 품질 경쟁력 강화를 우선해야 하고, SO에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더 우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승현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회장은 “협상력이 약한 중소 PP 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용료 배분 과정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 기준안 시행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폐업을 선택하는 중소 PP 사업자들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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