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와중에 자사주를 출연하고,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에 조 회장과 류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한진칼이 15일 약 663억원 규모의 자사주 44만44주(지분율 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것을 두고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당시 임직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조 회장이 호반건설과의 지분 격차(약 1.5%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서민위는 “자사주는 지배주주 자금이 아닌 모든 주주의 돈인 회사의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자사주 출연에 대해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서민위는 LS(주)가 대한항공에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표면이자율 0%로 발행하기로 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이 교환사채를 행사하면 LS주식 약 38만7000주(지분율 약 1.2%)를 확보할 수 있고, LS가 이를 매각해 한진칼 지분을 취득할 경우 사실상 우호 지분이 증가하게 된다.
서민위는 “LS는 전체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소각하거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별도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시도는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