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생존권 사수와 정상 매각 진행을 요구하며 금융당국의 조치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노조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계약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MG손보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을 담보로 한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MG손보지부가 발표한 행동지침에는 정상적 매각이 이뤄질 때까지 직원은 (다른 회사로) 이동하지 않고, 계약이전 업무와 관련해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금융당국의 면담요청이나 업무지시를 노조와 상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교보험사 설립을 발표하며 가교보험사에서 MG손보 일부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되는 인력으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전산, 보상, 계리 등 일부 직원을 꼽았다. 상품 개발이나 영업 등 인력은 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에 고용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현 MG손보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매각을 위해 보낸 지난 3년간 직원의 수가 30%나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모두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배영진 MG손보지부장도 “경영 지표가 어려워질 때 왜 모든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되느냐”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 노동자 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MG손보가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 책임을 직원이 아닌 금융당국과 관리인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직전 정상화에 필요한 자본은 26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비판했다.
실제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2022년 3월 69.3%에서 지난해 12월 3.4%까지 하락했다. 이 기간 금융위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인사를 경영관리인으로 임명했다. 배 지부장은 “그동안 회사를 운영한 이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는 3년간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출근해 일했다”고 호소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방해가 있더라도 보험 계약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정대로 (가교 보험사 설립) 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