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부과되는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지난해 536건 등으로 올해 들어선 지난 3월까지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를 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56.3%)으로 절반 이상에 해당됐다.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50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을 비롯한 계약불이행이 277건(33.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불만 중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게 57건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면 일체 비용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는 임대료, 등록비, 철거비 등은 그대로 청구된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은 소비자가 임대 계약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는 임대 서비스 업종에 대해 임대 기간 내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임대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을 잘 살펴보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