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총 794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565명(투표율 71.2%) 중 530명 찬성으로 원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에는 전국위에 앞서 상임전국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 신설 및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불용의 당헌·당규 신설이다. 청와대라는 용어 또한 대통령실로 변경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위계를 이용한 측근과 친인척의 당무개입을 단호히 금지해 국정혼란의 악순환을 끊어야한다”며 “대통령이 정당을 권력도구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헌·당규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대통령 당무개입을 금지하고 계파불용 원칙을 명문화하는 일”이라며 “이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불가역적 개혁 제도로 새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