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으로 박극제 전 대표이사가 구속된 가운데 시스템 적으로 중도매인이 신용한도 안에서만 생선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됐다.
이번 달부터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들은 신용한도 내에서만 생선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어시장은 객관적인 기준 대신 관행대로 생선 구매한도를 중도매인들에게 부여해 왔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 30일 11시 이사회를 열고 어시장 소속 85명의 중도매인에게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각 중도매인이 담보 금액을 넘어 생선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하는 ‘신용한도’는 담보물 금액, 회전율(생선 구매 후 어대금 지급 현황),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계산된다.
어시장은 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85명에 대한 신용한도를 수협법에 명시된 계산법을 준용해 계산했다.
이사회는 어시장 대표이사, 5개 어시장 출자 수협과 해양수산부 추천 인사 1명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어시장은 현재 중도매인이 생선을 구매하면 당일 선사에 중도매인을 대신해 대금을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중매인으로부터 정산받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어시장은 그동안 매수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는데, 이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에 그 신용한도를 명확하게 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중도매인 85명이 담보 금액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생선은 총 약 88억원이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는 “매년 말 기준으로 신용한도를 평가한다”며 “이번에 부여한 신용한도는 내년 3월까지 운용되며, 이후 신용한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어기가 풀린 이번 성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어가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어시장 관계자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어시장 측에서는 중도매인들에게 최근 3년간 담보물 추가 설정을 요구해 왔다. 추가로 담보 설정한 금액은 40억 원가량이다”며 “한 해 평균 위판 금액이 3000억 원가량인데, 중도매인들의 추가 담보금과 추가로 설정된 88억 원의 신용한도를 고려하면 크게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