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검찰 2심서 실형 구형

‘중금속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검찰 2심서 실형 구형

기사승인 2025-06-02 16:41:17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제공 

중금속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심리로 열린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각 1~5년을 구형했다. (주)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석포제련소 운영 과정에서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2심 공판 과정에 카드뮴 유출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영풍 측 변호인은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관련해 원인이나 (환경오염) 경로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채 결과만 가지고 막연히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추가하고 있다”며 “검찰과 환경 당국은 석포제련소의 시설구조와 물 흐름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영민 전 대표이사는 최후변론에서 “50년 된 기관차(석포제련소 공장)를 더 잘 짓도록 여러 활동을 많이 했다”며 “그런데도 어떤 (환경조사) 기준치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개별적으로 형사 고발하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중금속 유출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개로 낙동강 상류지역(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제재는 꾸준히 지속돼 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26일부터 4월5일까지 58일간 조업을 정지했다. 지난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관련 처분을 받은 뒤 취소소송을 거쳐 지난해 10월 대법원서 조업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2021년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0일간 조업을 중단한 바 있으며 당시 8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번 58일 조업정지 기간 동안 약 4000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4일 대구지방환경청 수시 점검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것이 적발되면서 추가 조업정지 10일 처분도 받은 상태다. 다만 해당 조치에 영풍 측이 불복해 중앙심판위원회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