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드라이브…특검제의 빛과 그림자

‘3대 특검’ 드라이브…특검제의 빛과 그림자

정권마다 등장한 특검, 성과와 한계 짚어보니
수사의 정치화 ·물리적 제약도…제도 손질 필요

기사승인 2025-06-19 06:00:08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 의결을 마치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를 포함한 인선에 속도를 내며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각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구성이 마무리되면, 수사팀을 꾸려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특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검은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처럼 검찰 수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특성상 주로 대통령이나 그 측근, 고위공직자의 비위 의혹이 주된 수사 대상이 되어 왔다.

특검 제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지만, 그간의 운영 성과가 항상 기대에 부응한 것은 아니다. 도입 때마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고, 수사의 실효성이나 제도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역대 특검 성적표, 기대와 회의 교차 

삼성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등 과거 가동된 특검 중 상당수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특검 무용론’으로 이어졌다. 반면 이용호 게이트나 대북 송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은 비교적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꼽힌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겨 유죄를 확정받았다.

최순실씨를 둘러싼 대기업 뇌물 의혹과 정유라 부정입학 등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졌고, 20명의 검사 파견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 꾸려졌다. 당시 특검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포함됐다.

2001년 이용호 금융비리 특검도 소기의 성과를 남겼다. 680억원 횡령과 250억원 주가조작 혐의를 받던 이용호 G&C그룹 회장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검찰 간부, 국정원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실제로 대통령과 검찰총장 지인 등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다.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역시 성과를 인정받는 사례다.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해 5억 달러 불법 송금 사실을 밝혀냈고,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이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사실도 들춰냈다.
 
반면 성과를 내지 못한 특검들도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4억9100만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는 밝혀냈지만 다른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700여명의 수사인력이 동원됐지만 근거 없는 의혹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는 종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BBK 주가조작,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역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을 한정식집에서 3시간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사실은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 비자금 사건을 맡았던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당시 삼성전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삼성의 조직적인 로비 실체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검도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수사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려 ‘특검 무용론’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복되는 실효성 논란…제도 보완은 숙제 

특검제도가 갖는 가장 큰 딜레마는 ‘수사의 정치화’다. 임명 자체가 정치적 논의로 결정되기에 ‘정치 보복’의 프레임이 씌워지기 쉽다. 수사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가족, 군 수뇌부라는 점에서 이번 3대 특검도 예외는 아니다.

물리적인 제약도 특검의 한계로 지적된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지만, 최근 3대 특검의 경우 국정농단 특검(최장 70일)보다 긴 기본 90일에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복잡한 대형 사건의 구조적 진상을 규명하기엔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현행 특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도 자체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사 대상의 자의적 선정이나 수사의 정치적 변수에 따른 영향을 개선하려면 보다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대로 작동하는 특검을 위해선 충분한 수사 권한과 여건,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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