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4차 공판에서, 당시 교육국장이 “특정 인물 채용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채용은 실무진 주도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심재남)은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영근 전 교육국장은 “채용은 교원인사과 장학사·장학관 중심의 실무라인에서 처리했다”며 “김 교육감이 문건 검토를 지시하긴 했지만, 특정인을 채용하라는 지시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전 국장은 “당시 내부적으로는 채용 대상을 ‘퇴직 교원’에서 ‘재직 중 교육활동으로 인해 해직된 이들’로 범위를 좁혔으며, 통일학교 사건 관련 교사 4명을 특정해 내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됐으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선 3차 공판에서도 교원인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채용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잇따른 내부 증언에 따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교육감의 ‘지시 여부’와 ‘특정인 내정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으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사전에 내정하고,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채용 대상자들은 2009년 ‘통일학교 사건’과 관련해 해임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 과정이 “사전 내정된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형식적 절차만 밟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제도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고, 일반 공개채용 형식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시도된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의 적절성 여부를 가늠하는 사례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지시 여부와 교육청 내부 채용 과정의 실질적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