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단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25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