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기형 “더 센 상법은 아직”…공청회 예정인 ‘쟁점 조항’ 처리 의지

與 오기형 “더 센 상법은 아직”…공청회 예정인 ‘쟁점 조항’ 처리 의지

여야 합의 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기사승인 2025-07-03 09:18:14 업데이트 2025-07-03 11:32:16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센 상법은 진행형”이라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주식시장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 의원은 “다만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의 경우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던 것”이라며 “추가 합의된 3%룰 보완 부분(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단순 3%룰에서 합산 3%룰로 변경)도 종전 입법의 미비를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지난 번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 외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 과제도 상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양당 원내 지도부는 향후 두 과제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라며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개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대선공약으로 발표되었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위 두 가지 사항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상법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 이사로 전환 등 쟁점을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를 마쳤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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