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등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로 10년 간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두 회사는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3주와 맞바꾸는 합병비율(1대 0.35)로 합병이 이뤄졌다. 이후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가 촉발됐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를 위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7년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2018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2020년 8월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후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나왔다.
특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합병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2년에 가까운 수사 끝에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이 2015년 진행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기소했다. 이 회장의 신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수사팀은 그대로 진행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증거 제출과 증인 심문을 진행했으나 결구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1심은 증인만 80여명에 달했으며 삼성전자 등 10개 계열사와 임직원 주거지를 각각 37회, 13회 압수 수색했다. 300명에 대해 860여회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심에서는 2270만건에 달하는 디지털 자료를 압수·분석해 229개 핵심 증거를 제시했으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은 1심 96회, 항소심 6회 등 총 10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1심 재판에서 열린 107회 공판 중 96회 출석했으며 2심은 모두 출석했다.
1심은 3년 2개월간 재판이 이뤄진 끝에 지난해 2월 이회장의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올해 2월 2심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가 인정되지 않자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