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며 농지 형상과기능 유지 의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다.
수당 지급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다.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인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청은 기본형 직불금을 관할하는 농지 소재지가 부산인 경우와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해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관할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실태 점검을 거쳐 11~12월 중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