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가 2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놓고 피해 지역 정치계가 여론전 일색이다.
충남에서 당진,서산,예산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당진이 우선 선포에서 빠지며 이 점을 이용해 자기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당협과 광역·기초의원들은 22일 “당진시가 큰 피해로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특별재난지역에서 배제된 것은 정치적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성명서를 낸 가운데 정부를 향해 즉각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측도 SNS를 통해 ”당진 지역이 유례없는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의 제외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다"라며"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같은 여론의 우려에 당진시와 충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이번 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으며 피해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정식적인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폭우 피해로 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이 1차 우선 선포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해 지역대책본부장 요청으로 중앙대책본부장 인정과 중앙안전위(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고 말했다.
6개지역 선포는 대규모(재난피해로 인해 생계와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지역)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중앙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피해조사 기간 21~30일까지 파악을 완료하고 선포기준인 122억 5000만 원, 읍면동 12억2천5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기준에 부합된다.
작년의 경우 호우로 7월 30일에서 8월 4일, 나흘간 피해액이 기준에 부합하며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황침현 당진부시장은 “극심한 폭우로 인해 시민들께서 걱정과 우려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라며“충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부정확한 정보를 미연에 예방하고 확실한 정보전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