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세종 전동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폭우 피해' 세종 전동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371㎜ 집중호우에 침수피해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저리 대출, 입대 예정자 입영연기

기사승인 2025-08-07 15:54:28
지난달 폭우로 침수된 세종 전동면 청람리 도로. 세종시  

지난달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세종 전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현장 확인과 피해 복구액 확정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전동면은 지난달 16~19일 집중호우로 강수량 371㎜를 기록, 조천이 범람해 농경지와 도로·하천 시설물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피해규모는 세종시 추산 657건 63억 1900만 원에 이르며, 이 중 전동면에서만 265건 2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읍면동의 경우 한 곳에 피해액 14억 2500만 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재정 부담을 덜고 복구작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전기·통신료·수도·도시가스 감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군복무 예정자 입영연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전동면을 포함해 11개 읍면동에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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