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7일 (5)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증거 유출 은닉‧폐기시 과징금 30% 가중…신고포상금 도입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증거 유출 은닉‧폐기시 과징금 30% 가중…신고포상금 도입

승인 2026-07-16 1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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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징벌적 과징금 도입, 증거 은닉‧폐기 시 제재 및 신고포상금 도입, 보안 테스트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지만 양면이 있다”라며 “매우 중요한 산업 발전 원료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인격‧인권‧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짚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 보호에 치중해 데이터 활용이 어렵게 한다거나 활용에 치중해 개인정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오는 9월 시행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첫 번째로 꼽았다. 기존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였으나 중대‧반복 위반 시 최대 10%로 개선됐다. 또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서 3년 평균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됐다. 이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분야 및 상조회사, 금융 등 고위험 민간 분야의 사전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공공분야 실태점검도 지난해 38개 기관에서 올해 2300여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어 국민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과 함께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가동했다. 지난 5월 도입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는 기존 126일 걸리던 가명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국민이 마이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다운로드를 받는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송 위원장은 하반기 업무 추진 과제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체계 완비 △예방 체계 안착을 위한 촘촘한 점검‧관리 △예방 투자와 신속 회복이 기본이 되는 보호체계 확립 △데이터 활용 체계 혁신을 통한 국가‧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해 “이때까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미흡했던 것은 보안 비용보다 (과징금이)적게 들었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방치를 하니 사고가 발생하다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졌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과징금 액수가 올라가니 표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라며 “명확하게 정부의 방침이 제재 강화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시행한 점을 충분히 설명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과징금 부과 규모는 2024년 612억원, 2025년 167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804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7억원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출 기업으로부터 징수된 과징금은 국민 권리구제,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통합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증거 은닉과 폐기에 대한 조사 한계점을 인정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내부 고발자가 위법행위 처분에 도움을 줄 경우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국가, 기업, 기관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라며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기관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성실하게 한 기업은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하고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과징금의 30%를 추가 부과하는 방향으로 변경 중이다”라며 “아직 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 신고자의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의 30%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의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했으나 이 대통령은 화이트 해커 등을 활용해 기업과 기관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나 기관의 동의 없이도 사전에 보안 취약점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가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일종의 경진대회 형태로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라고 전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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