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에 박근혜·한명숙 포함…정부 “국민대화합 관점서 단행”

신년 특별사면에 박근혜·한명숙 포함…정부 “국민대화합 관점서 단행”

기사승인 2021-12-24 10:42:46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를 포함 3000여명이 오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이다. 

박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과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며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이야기했다. 박씨의 사면 경위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치유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씨의) 건강 문제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씨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앞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의 형기를 채워야 했다. 오는 2039년 출소 예정이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형기를 마친 후 2017년 8월 출소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씨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씨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안은 다르다”며 “구체적인 사면 경위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일반 형사범 2650명이 석방되거나 형 감면된다.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는 제외됐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락돼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과 피해 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안 등이 고려됐다.
 
중증환자와 장애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고령자 등 21명도 특별배려 수형자로 분류,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중에는 식당과 식료품 가게에 침입, 고추장 등 14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범행을 저질러 수감된 이도 포함됐다.

선거사범 315명도 사면·복권됐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이 주요 대상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드배치, 밀양송전탑 공사, 세월호, 희망버스, 공무원연금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장기간 노사분쟁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도 특별사면·복권된다. 

노동 존중과 화합 차원에서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과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주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경동 시인 등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 참작할 사정이 있는 낙태 사범 1명도 복권된다. 정부는 “자기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에 대한 법률상 자격제한 회복을 위한 복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치·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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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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