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주정차, 꼼짝마’…전국민 사진찍어 신고 가능

‘인도 불법주정차, 꼼짝마’…전국민 사진찍어 신고 가능

다음달부터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지자체별 신고기준 1분으로 통일

기사승인 2023-06-14 16:30:32
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자 유성구청 담당 직원이 단속 지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신고 기준도 통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운영 방안이 다음 달 1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행정예고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제도나 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이를 공고하는 것이다. 예고에 맞춰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오토바이, 킥보드 등 적용 대상 제외) 사진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4월17일 도입된 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343만 건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이 제도가 적용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적용해 지역 간 혼선을 빚어왔다.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이 변경되는 다음 달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다만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진다. 

지자체별로 1분~30분 등 제각각으로 적용된 신고 사진 촬영 시간 간격 기준도 1분으로 통일한다. 다만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바뀐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준이 일원화된다. 보행자의 통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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