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제주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고객확인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공시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9년 6월 26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총 2건의 고객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를 명의인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를 받아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258건을 기한 내에 FIU에 보고하지 않고 최대 260일까지 늦...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