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금 리베이트’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경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의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총 150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 등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며 보안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보제...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