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소위 회부…“반헌법적 vs 공백 방지”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가결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