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자격기준 "규정대로 기존과 동일"
조달청은 최근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확대 과정에서 평가위원 선정 기준이 낮아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관련 직급 기준을 낮추거나 확대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준에 맞게 선발한다. 이에 조달청은 “규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임직원의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는 2급,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급 이상으로 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발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