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하는 3가지 이유
“전세 기간이 끝나 가는데도 신규 세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당장 돈이 없으니 추후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이사부터 하라고 합니다. 이대로 집주인을 믿고 이사해도 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지 걱정이 큽니다” 최근 전세금 피해 사례 중 전세금반환을 볼모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신청을 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말만 믿고 그냥 이사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전세금 피해를 줄여주는 법적인 안전장치임... [이영수]